반응형
시급 근로자의 주말·공휴일 근로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사업장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주말,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1.5배 지급해야 하는지, 2.5배 지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Q. 주말·공휴일에만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 공휴일 수당은 1.5배? 2.5배?
✅ 핵심 포인트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근로계약 내용 | 공휴일 근로 시 수당 |
근로계약서에 "주말·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함" | 2.5배 |
근로계약서에 "주말(토·일)만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공휴일 근무는 별도 요청 시 근로 제공" | 1.5배 |
📌 왜 이렇게 다를까?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기적·계속적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아예 소정근로일로 정해놓고 근로하게 하면 그 날 근로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한 통상임금 1배 + 휴일근로수당 1.5배 = 총 2.5배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지 않고,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별도로 근로 제공하는 구조라면
그 공휴일은 단순한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1.5배의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 실무 적용 TIP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로수당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정근로일: 토요일, 일요일
✅ 공휴일 근로: 회사가 요청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 가능
→ 이 경우 공휴일 근무 시 1.5배 휴일근로수당 지급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명시했다면 2.5배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정리 한 줄 요약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면 2.5배,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별도 요청 근로면 1.5배!
반응형
'노동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무 상식] 4대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얼마나 부담할까? (3) | 2025.04.08 |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2) | 2025.03.07 |
워킹홀리데이 비자 (H-1, 관광취업) 취업활동 및 학업활동 (1) | 2025.03.06 |
DC형 퇴직연금 관련 유권해석 정리 (0) | 2025.03.06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사업주의 조사의무 (1) | 202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