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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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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무엇인가요?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근로의 재생산을 유지하고,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휴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언제 생기나요 ?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언제 발생하게 될까요?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고, 

 

②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 1. 1. 입사한 근로자는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합니다. 즉 2024. 2. 1. 1개, 2024. 3. 1. 1개 ...2024. 12. 1. 1개로 2024년에 총 11개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1년간의 근로를 마친 2025. 1. 1.에 2024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가능 기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되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이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 전년도(예: 2023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2024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개근한 월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

 

이 경우 근로자는 전년도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에 퇴직해야 그 전년도(예: 2023년) 출근율 충족으로 부여받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전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에 퇴직해야 그 전월의 개근으로 부여받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

다만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고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또는 전월의 근로를 마치고 개근했더라도) 곧바로 퇴직하여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또는 전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또는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 1. 1. 입사자가 2024. 12. 31. 퇴직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5. 1. 1. 퇴직하는 경우에는 2025. 1. 1.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유급휴가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 (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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