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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업주의 조사의무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사 의무가 있나요?
네,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실제 어떤 괴롭힘 피해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162)
■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62, 회시일자 : 2020-01-08 【질 의】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한다고 기재할 경우 사용자의 조사 의무 【회 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사용자에게 구체적 신고·제보가 없이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고만 기재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유선 등을 통해 실제 어떠한 괴롭힘 피해를 받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확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함이 적절할 것임.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사 의무가 있나요?
네,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한 경우라도 사업주는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213)
다만,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아 상담 또는 부서분리만 진행한 경우 그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고 향후 재발방지토록 주의 조치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213, 회시일자 : 2021-12-13 【질 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하여 조사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사용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의무가 있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한 경우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정식조사를 신청한 후 조사 진행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취해야 할 것임. 이 경우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가해자 조사가 어려울 수 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한편,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아 상담 또는 부서분리만 진행한 경우 그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고 향후 재발방지토록 주의조치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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