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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

워킹홀리데이 비자 (H-1, 관광취업) 취업활동 및 학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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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취업(H-1) 비자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입니다.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온 외국인의 경우 관광취업 비자에 해당합니다. 

 

관광취업(H-1) 비자의 취업활동

 

1. 취업 가능 시간 

 

워킹홀리데이(H-1) 비자의 취업 가능 시간 제한은 국가별 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 참고로, 상대 국가에서 우리국민 대상 취업 기간을 변동한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취업기간을 변동하되
    1주당 최대 취업 가능시간은 25시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 단, 일부 특정 국가(예: 캐나다)는 제한 없이 풀타임 취업 가능합니다. 
  • 고용 형태의 경우 계약직,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는 가능하지만, 풀타임 근로는 불가능합니다. 
협정체결 국가 취업기간 최대 취업 가능 시간 (1주당)
이스라엘 3개월 25시간
호주, 이탈리아, 벨기에 6개월 25시간
덴마크 9개월 25시간
캐나다 H-1 체류기간 40시간
그 외 국가 H-1 체류기간 25시간

 

2. 취업 제한 직종 (E-1 ~ E-7자격)

  • 접객원, 무용수, 가수, 악사, 곡예사 등 유흥접객업소에 종사 직종 (E-6)
  •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과 E-7(특정활동)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
  • 사행행위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는 업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관광취업(H-1) 비자의 학업활동

 

상대 국가에서 우리국민 대상 학업기간을 변동한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변동됩니다. 

 

1.국가별 학업기간 및 학업형태

국가별 학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정체결 국가 학업기간
호주 4개월
캐나다, 아일랜드, 덴마크, 홍콩,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뉴질랜드 6개월
그 외 국가 H-1 체류기간

 

  • 학업형태 : 학원수강, 어학연수 등의 학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2. 제한 학업 형태

  • D-2(유학)활동에 해당하는 정규 학업과정
  • 외국어 교육 보조 활동을 겸하면서 행하는 학업

예시) 관광취업 외국인이 학원에서 한국어를 학습할 때 한국인과 외국어 회화과정을 포함한 경우 외국인의 자신의 한국어 학습이 아닌 한국인에 대한 회화강사 활동(회화지도 체류자격 필요)에 해당되기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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