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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취업(H-1) 비자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입니다.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온 외국인의 경우 관광취업 비자에 해당합니다.
관광취업(H-1) 비자의 취업활동
1. 취업 가능 시간
워킹홀리데이(H-1) 비자의 취업 가능 시간 제한은 국가별 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 참고로, 상대 국가에서 우리국민 대상 취업 기간을 변동한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취업기간을 변동하되
1주당 최대 취업 가능시간은 25시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 단, 일부 특정 국가(예: 캐나다)는 제한 없이 풀타임 취업 가능합니다.
- 고용 형태의 경우 계약직,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는 가능하지만, 풀타임 근로는 불가능합니다.
협정체결 국가 | 취업기간 | 최대 취업 가능 시간 (1주당) |
이스라엘 | 3개월 | 25시간 |
호주, 이탈리아, 벨기에 | 6개월 | 25시간 |
덴마크 | 9개월 | 25시간 |
캐나다 | H-1 체류기간 | 40시간 |
그 외 국가 | H-1 체류기간 | 25시간 |
2. 취업 제한 직종 (E-1 ~ E-7자격)
- 접객원, 무용수, 가수, 악사, 곡예사 등 유흥접객업소에 종사 직종 (E-6)
-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과 E-7(특정활동)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
- 사행행위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는 업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관광취업(H-1) 비자의 학업활동
상대 국가에서 우리국민 대상 학업기간을 변동한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변동됩니다.
1.국가별 학업기간 및 학업형태
국가별 학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정체결 국가 | 학업기간 |
호주 | 4개월 |
캐나다, 아일랜드, 덴마크, 홍콩,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뉴질랜드 | 6개월 |
그 외 국가 | H-1 체류기간 |
- 학업형태 : 학원수강, 어학연수 등의 학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2. 제한 학업 형태
- D-2(유학)활동에 해당하는 정규 학업과정
- 외국어 교육 보조 활동을 겸하면서 행하는 학업
예시) 관광취업 외국인이 학원에서 한국어를 학습할 때 한국인과 외국어 회화과정을 포함한 경우 외국인의 자신의 한국어 학습이 아닌 한국인에 대한 회화강사 활동(회화지도 체류자격 필요)에 해당되기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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