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4대 보험 가입입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요,
이 보험들은 단순히 가입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급여 대비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4대 보험별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비율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 전체 요율: 급여의 9%
- 근로자 부담: 4.5%
- 사업주 부담: 4.5%
국민연금은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는 구조로, 월급 300만 원 기준 약 13만 5천 원씩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전체 요율: 7.09%
- 장기요양보험 요율: 건강보험료의 17.89%
-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 3.545% + 장기요양보험 약 0.63%
- 사업주 부담: 건강보험료 3.545% + 장기요양보험 약 0.63%
건강보험은 병원 진료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 등을 대비한 보험료인데, 이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합니다.
월 300만 원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건강보험료 약 10만 6천 원, 장기요양보험 약 1만 9천 원 정도가 각각 부과됩니다.
3. 고용보험
- 전체 요율: 1.6% (실업급여 분)
- 근로자 부담: 0.8%
- 사업주 부담: 0.8%
- 사업주 추가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0.25%~0.85%)
고용보험은 주로 실업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실업급여분 보험료를 반반 부담하고,
사업주는 여기에 추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까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이 추가 부담금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 요율이 다르므로 사업주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산재보험
- 전체 요율: 업종별 차등 (평균 1.7% 내외)
- 근로자 부담: 없음
- 사업주 부담: 전액 부담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특징은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은 0.17%로 매우 낮지만, 건설업은 2% 이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5. 4대 보험 총 부담금 예시
월 300만 원 급여 기준으로 4대 보험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약 135,000원 | 약 135,000원 |
건강보험 | 약 106,350원 | 약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 | 약 19,020원 | 약 19,020원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 약 24,000원 | 약 24,000원 |
고용보험 (추가분) | 없음 | 약 7,500원 |
산재보험 | 없음 | 약 5,100원 (사무직 기준) |
총합:
- 근로자 부담 약 28만 원
- 사업주 부담 약 29만 원
(※ 업종과 산재보험 요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급여 외에 약 10%~12%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6. 마무리: 근로자 요청으로 사업소득 처리? 주의하세요!
근로자가 4대 보험을 피하려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문제, 4대 보험 소급 부과, 퇴직금 청구, 부당해고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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