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한 경우,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0)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이직확인서의 이직은 회사를 옮긴다는 뜻의 '이직'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의 이직입니다.
즉, 이직확인서는 퇴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1) 자발적 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직한 퇴작자가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한 후 계약만료가 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아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되므로,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해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미발급해주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 118조(과태료) 제1항 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
회사는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다면, 퇴직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받아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의 구분코드 란에는 11번, 구체적 사유 란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이직확인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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