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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산정 개정법 Q&A (시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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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정법 시행 이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던 근로자의 연차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직원이 2024년 1년 동안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였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2025년도 연차를 변경하여 적용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정상 근무 시 2025년도 발생 연차 : 24일
2024년도 육아기 단축 근로 시간 : 매일 1.5시간 조기 퇴근 (1주 32.5시간을 근로합니다. )

 

[답변]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전부 출근'으로 간주하는 개정안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 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차휴가산정 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전부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전부 출근 간주하는 개정안은 공포일(24.10.22) 즉시 시행되며, 

이는 공포되는 날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해당 근로자는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2025년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처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여성고용과-284) 

 


2. 연차 산정 방법(비례계산) *2024.10.22. 개정법 시행 전

2024년 1년동안, 1주 32.5시간 근로한 경우 연차 산정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24일*32.5시간/40시간 = 156시간 


1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 소정근로일에 휴가사용이 이루어지므로 156시간/8=19.5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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