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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3.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배우자출산휴가는 무엇인가요?
- 배우자출산휴가 개정법 내용은 무엇인가요?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의 경우, 청구기한은 90일과 120일 중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1. 배우자출산휴가는 무엇인가요?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배우자출산휴가 개정법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 2. 23. 시행되는 개정법 내용은 자녀 출생 후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출산휴가를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고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사용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사용 편의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기간 | 10일 | 20일 |
사용기한 및 방법 | 90일 이내 청구 | 120일 이내 고지 |
분할횟수 | 1회 | 3회 |
3.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의 경우, 청구기한은 90일과 120일 중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5. 2. 23. 당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청구기한은 개정법 전의 청구기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0일이 아닌 "90일"을 의미합니다.
즉, 법 시행일(2025. 2. 23.) 90일 전인 2024. 11. 25. 이후 출산한 배우자까지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제3항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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