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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2016다48785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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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판단과 관련해서 이전 하급심 판결에서는 견해 대립이 있었으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임금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즉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대법원 2016다48785 판결, 2019.08.22. 선고)

 

 

 

 

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고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판단이 부정되는 근거로,

 

① 복지포인트의 기초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 개념에서 임금과 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제외했다는 점,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제도의 연혁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제도가 근로자의 임금상승이나 임금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복지 관련 근로자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라는 점,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점

④ 통상 1년 내에 사용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점

⑤ 타인에게 양도 불가능한 점

⑥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 배정되는 점

⑦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한 개별 사업장에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는 점에 따라 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3. 전원합의체 판결 후에 나온 최근 판례들 또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 상당액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두49481 판결, 2021. 6. 3. 선고)


2)  매년 모든 직원들에게 1,000,000원 상당의 복리후생포인트를 지급하였고, 직원들은 이와 같이 지급받은 복리후생포인트를 회사의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인 선택적 복리후생 라이프케어 복지포탈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한 경우 임금성이 부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다30886·30893 판결, 2019.9.10 선고)

 

3) ‘울산시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도 임금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다269145 판결, 2021. 8. 26. 선고)

 

참고로 해당 판례에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리후생관리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직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맞춤형복지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사장이 정한 복지점수(1포인트 당 1,000원)를 정액으로 지급받았다.

 

 직원들은 배분받은 포인트를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족친화, 문화/레저, 생활안정 등 항목에 맞추어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다음 포인트 차감 신청을 하여 그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간 입사자 또는 퇴직자 등에게는 월할 계산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고, 직원들은 당해 연도 사용 후 남은 포인트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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