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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벌칙규정, 필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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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으로, 근로사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제103조를 위반한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며,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근로자(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6.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
7. 기숙사 규칙(기숙사를 두는 경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6. 근로일별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에 한함)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근로계약기간 미작성 : 50만원
2. 근로시간ㆍ휴게시간 미작성 : 30만원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미작성 : 50만원
4. 휴일ㆍ휴가 미작성 : 30만원
5.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미작성 : 30만원 
6. (단시간근로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50만원

1호, 3호, 6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1차 50, 2차 100, 3차 200
2호, 4호, 5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1차 30, 2차 60, 3차 120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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