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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

근로자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지원금 최대 1,84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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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대체인력지원금의 변경 내용,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대체인력지원금이란 ? 
  2. 대체인력지원금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3.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4.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
  5. 마무리

 

1. 대체인력지원금이란 ?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출산(유사산) 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대체인력지원금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대체인력 지원금은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변경된 대체인력 지원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추가
활용방식 직접고용 시 지원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지원
지원수준 80만원 월 120만원

 
 

(1) 지원대상 

 
기존에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하였다면, 2025. 1. 1. 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활용방식

 
기존에는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5. 1. 1. 부터는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3) 지원수준

 
대체인력 지원금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되었습니다

   * 대체인력지원금: (24) 144억원 → (25) 1,194억원

 

3.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신한금융그룹, 자치단체)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하여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서울 각 6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 각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대체인력에게 지원하는 1,840만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약 3,200만원)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여 일‧가정양립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바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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