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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31일까지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① 2024년도의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및 2025년도의 장애인 고용계획,
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를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 소속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주는 월 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사업주입니다.
2.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등 제출기간은?
2024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및 2025년 고용계획,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보고는 2025년 1월 31일(금)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방법은?
- 전자신고 : https://www.esingo.or.kr
- 우편 또는 팩스(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 소속기관)
[참고 사이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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