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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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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그리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 11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제2항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따라 일부 정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조(적용범위)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다음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노동법입니다. 

이 내용들만큼은 핵심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항목 적용여부 관련 법 조항
근로계약서 작성(근로조건 명시) O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7조
해고의 예고 O 근로기준법 제26조
휴게 O 근로기준법 제54조
주휴일(주휴수당) O 근로기준법 제55조
출산휴가 O 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휴직 O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퇴직급여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9조, 제10조
최저임금의 효력 O 최저임금법 제6조

 

1.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7조)

근로계약서는 출근 즉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사항을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2.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휴게 (근로기준법 제54조)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4. 주휴일(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하는 경우, 주 1일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5. 출산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및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부여하여야 합니다. 

 

6.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9조, 제10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7.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항목 적용여부 관련 법 조항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X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시간 X 근로기준법 제50조
주 12시간 연장 한도 X 근로기준법 제53조
관공서 공휴일  X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적용 X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 X 근로기준법 제60조

 

1.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8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부당해고등 구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됩니다. 

 

2.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 50조, 제53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서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3. 관공서 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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