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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절 상여나 하계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사례1) 회사에서 하계휴가비(8월)와 체력단련비(1월)를 매년 기본급의 100% 각 지급하는 경우 ☞ 통상임금 해당
(사례2) 회사에서 기말수당으로 연 2회(7월초와 12월말),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경우 ☞ 통상임금 해당
명절 상여금이나 하계 휴가비의 경우,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즉 명절수당 등을 기본급의 00%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입니다.
대법원 2023다302838 상여금 세칙은 격월 상여금(각 100%)은 지급 전월 1일부터 지급 월 말일까지 2개월, 설상여금(50%)은 직전 추석 당일부터 해당 설날 전일까지, 추석상여금(50%)은 직전 설날 당일부터 해당 추석 전일까지, 하기상여금(50%)은 전년도 하기휴가 시작일부터 당해 연도 하기휴가 시작 전일까지를 기준기간으로 한다고 정하였…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750%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2. 새로 입사하여 정기상여금을 아직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으나, 해당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정기상여금 지급조건)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은 기본급의 750%를 지급짝수달 5일에 각 100%, 설날, 추석 및 하기휴가 각 50%
(사례) 상여금 지급일(’24.12.5) 이후에 입사(12.10)하여 12.20부터 12.30까지 연장근로
☞ 통상임금 해당하며 정기상여금 750%를 통상시급으로 환산하여 12.20부터 12.30까지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이번 대법원 전합 판결은 어떤 임금이 지급 시점에 근무를 하지 않아 해당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실제 지급 시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다247190 통상임금에서 고려할 것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가이다.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통상임금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
[출처 :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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