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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

주휴수당 계산 및 주휴수당 포함 시급 총정리(지급 조건,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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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회사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주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며,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주휴일에 주어지는 1일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규직, 계약직, 시급제 등과 같은 근로형태와 관계 없이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월급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 근로일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아르바이트생은 근로하기로 한 날만큼 소정근로일로 인정됩니다. 

 

 

 

3. 주휴수당 계산방법

 

(1)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예시)

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

주휴수당 : 8시간 X 10,030원 = 80,240원

주급 : 주 5일 근무 X 10,030원 + 80,240원(주휴수당) = 481,440원

월급 : 2,096, 270원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 직원의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예시)

주 2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

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10,030원 = 40,120원

주급 : 20시간 X 10,030원 + 40,120원(주휴수당) = 240,720원

 

 

(3) 2025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 

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 2,006원

2025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 10,030원 + 2,006원 = 12,036원

 

실무적으로는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을 구할 때 0.2를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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