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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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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동안 5일 근로하는 사람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 35시간(1일 7시간 * 5일) 근로하는 근로자, 주 2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로기준법 제 2조(정의)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나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결론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1)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일급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 시간급 임금

 

 

 

(2)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계산한 시간 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x 8시간

 

 

[예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차유급휴가 15일로 가정

 

 

예시 ①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15일 x (7시간/8시간) x 8시간 = 105시간

 

연 105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므로 1일 연차 사용 시 105/7=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하면 105시간에서 7시간이 차감됩니다. 

 

 

예시 ② 1일 5시간, 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15일 x (5시간/8시간) x 8시간 = 75시간

 

연 75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므로 1일 연차 사용 시 75/5=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하면 75시간에서 5시간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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