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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월세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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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중앙부처에서 하는 복지사업으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복지 사업입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19세~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득 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원가득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득 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분을 지원합니다. 

 

 

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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