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관련된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즉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이번에 연말정산 준비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갔는데, 주택마련저축 내역이 0원으로 떠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내역 안 뜰 때 해결방법
일반적으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약 납입 내역이 연동되어 자동으로 뜰 텐데요.
이렇게 0원으로 뜨는 경우!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가 등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으로, 먼저 소득공제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신한은행에서 청약 납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소득공제신청 및 등록>
1) 신한은행 sol 어플로 들어가서, 내 계좌 - 전체보기로 들어가줍니다.
2) 청약통장 계좌 클릭 - 계좌관리로 들어갑니다.
3) 관리정보 - 소득공제신청/해제(청약계좌) 를 클릭합니다.
4) 소득공제신청 동의 시 무주택확인서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이렇게 소득공제신청을 하게 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의를 누르면, "소득공제 등록 여부" = 등록 으로 뜨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소득공제 등록 된 것입니다.
sol 어플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쉽고 간편하죠 ?
주의사항 : 1월 20일 이후에 소득공제 신청을 한 경우는 납입 증명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는 추가 수집이나 자료정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월 20일 이후에 소득공제동의를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2월 말까지 은행에 소득공제 동의(무주택 확인서 제출) 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저도 2월 2일에 동의를 한 관계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청약 납입증명서 발급방법 (신한은행)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청약 소득공제 내역 안 뜨는 경우 해결방안 2탄입니다. 우선 1월 20일 전에 이 글을 보신 경우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gabome.tistory.com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정리
1.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①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②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2. 공제대상금액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
3.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이용 시 유의사항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누락 잘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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